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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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71
의견제출자
서수정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변경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완성인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생하고 중개수수료도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체결시에 당연히 지불해야 마땅합니다 중개업자의 잘못도없이 중도금 잔금전에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나 변심으로
못받은경우가 허다한데 수수료 지급시기를 변경한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입법예고를 철회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