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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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은실 | 등록일자 | 2014.04.10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계약서 작성시라고 유권해석을 해놓고, 무슨 개정안을 임의로 잔금시로 규정하려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쌍방 합의하에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이후 잔금시까지의 이행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없이 분쟁이 발생되어 해지에 이르렀을 경우 이중 삼중고를 겪어가면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런 기막힌 일을 국토부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