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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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57
의견제출자
이해광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의 법적 지급시기에 대한 고찰
내용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각종 법리적인 해석에서도 중개보수는 중개가 완성된 때 즉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20140410164513_중개보수의 법적 지급시기에 대한 고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