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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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32
의견제출자 김성하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수수료 계약체결시 지불하여야 한다.
내용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불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행에 대한 도움은 서비스차원에서 도움을 주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