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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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29
의견제출자 김상희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후불반대
내용 계약이후 지급약속 또는 통장입금 약속후에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입급 하거나 아에입금하지 않는 경우,
중개인의 잘못없이 매도 매수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계약이 완성되는 시점인 계약서 작성완료시에 보수를 받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현명항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