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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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03
의견제출자
고현옥
등록일자
2014.04.09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