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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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03
의견제출자 고현옥 등록일자 2014.04.09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