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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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31
의견제출자
서은나
등록일자
2014.04.04
제목
중개보수료는 계약서작성완료시점이 되어야 맞음. 잔금일로 개정하는것 반대~~
내용
중개보수료는 계약서작성완료시점이 되어야 맞음. 잔금일로 개정하는것 반대~~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완료시점이며, 향후 이행의 문제는 양 당사자의 책임이므로 계약시 중개보수료 지급이 당연함. 잔금일로 개정을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