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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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민호 | 등록일자 | 2014.04.03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 결사 반대! | ||
내용 | 현장에서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잔금전 계약해지시 중개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과연 잔금시 지불하는 것으로 명문화한다면 당연히 지불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개업중개사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계약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업무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현장 업무를 고려한다면 중개보수는 현행 계약체결시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시 중개보수 지급은 현장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