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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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08
의견제출자 최은정 등록일자 2014.04.02
제목 중개보수 지급 시기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라는 내용은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계약체결시에 중개보수를 받는다고 설명해도 3/2 정도는 잔금일에 지급하는데 법으로 지급시기를 잔금일로 정해 놓으면 어느 누가 잔금일전에 중개보수를 주려고 할런지 의문 입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어느 한쪽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과연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