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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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10
의견제출자 임옥분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중개보수 개정 지급시기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잔금지급시가 아니라 계약체결시 현재 방식으로 해야하며,
중개보수는 요율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은 정착되었고 이 요율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매수나 임차인이 직접 관할로 신고하여 해당 중개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안은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심장을 후벼 파는 소식입니다. 잔금 지급을 완료 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각 의뢰인들에게 어떤 대책 내지는 처벌을 해주실건가요?
계약 이후에도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하면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 경우까지 우리 중개사들의 책임은 아니잖습니까!!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법을 위해 일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