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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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창원 | 등록일자 | 2014.03.31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불하여야 한다 | ||
내용 |
변호사 선임시 선임료를 소송종결시 지급합니까??? 아니면 선임시 지불합니까!
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중개보수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 논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의 인도나 잔금 지급의무는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지 중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해야 합니다. 중도금 또는 잔금전에 계약금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바,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파기되어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현실를 외면하고 공인중개사 생존권를 위협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