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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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82
의견제출자
김유화
등록일자
2014.03.29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변경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시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그 업무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