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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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나승아 | 등록일자 | 2014.03.29 |
제목 | 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법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 우리 전라남도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을 위해 목표로 중개를 하는 것이며 계약완성시 수수료를 청구하여야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계약만 체결되면 그 나머지는 나몰라라 할까봐 잔금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개정하려나 본데 이것은 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잔금후 수수료를 받았다고해도 그 다음에도 여러가지 제반 업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법령개정으로 잔금시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잔금후에는 중개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를 받았다고 그 다음 상황을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잔금시로 수수료청구시기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행대로 계약체결시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