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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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진영 | 등록일자 | 2014.03.28 |
제목 | 중개보수료 지급시기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료 지급시기의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심성을 피폐화시킬뿐만 아니라 탁상행정의 전형으로써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행 법령 하에서도 중개보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데,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를 잔급 지급시기로 하면 공인중개사들은 소송을 통해서 중개보수료를 지급받으란 말입니까 물론, 정부의 의도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투명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다는 변명을 하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안 됩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부동산 거래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현실을 개선시키기는커녕 개악시켜서 굳이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려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씨의 레이저 광선의 맛을 보고 싶어서 안달난 오만한 관료의 몽환적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만 합니다. 중개보수료 지급시기에 관한 현행 부동산 거래 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가 저술한 도덕감성론의 도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