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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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21
의견제출자 전미향 등록일자 2014.03.28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
내용 직접 현장에서 일해보시고 말씀하심이 어떨지....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계약시로 명확히 해주시고
수수료도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툼을 유발할 입법예고임에 틀림없는데 그런식으로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인정상 계약하고서도 파기하면 받지도 못하는게 실정인데
입장바꿔 생각해보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