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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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88
의견제출자 손자영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수수료청구권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내용 대한민국이 유토피아 여서 모든 국민이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잔금때 수수료를 지급한다해도 되겠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사례입니다!~
1. 같은 주택을 같은사람에게 세번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었는데 대답이 없어서 연락했더니, 매수자분이 매도 인분 찾아가서 계약서 썼다고 당당하게 주장
2. 상가 건물을 보여줬는데 싫다고 하더니 얼마뒤에 그상가 주인으로 그상가에서 영업
3. 계약서쓰고 그다음날부터 말도 안되는 트집잡더니 수수료 못준다고 당당하게 주장(이케이스는 빈도수가 많음)
4. 잔금때 준다면서 걱정마라고 하고는 잔금날 돌변해서, 힘들다고 사정하는 경우(잔금때 지급하겠다는 의뢰인 90%이상이 이케이스)

수수료를 잔금때 주겠다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불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점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