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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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85
의견제출자 손자영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수수료청구권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로 활동한지 75개월된 공인중개사 입니다!~
어렵게 계약이 성사되면 보람되고,뿌듯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수수료 잔금때 줄께요. 하는 분들은 안주거나 이핑게 저핑게로 괴롭히면서 법정수수료반절만 주거나
어떤 분은 법정수수료가 500만원돈인데도, 10~20만원든 봉투 던지고 도망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청구소송 할수도 없구요!~ 공인중개사가 한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몇번을 보여드리야 하는데, 다른 전문직처럼 시간수당을 청구할수도 없고...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계약시에 발생하는것이지 잔금시에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에 지급되는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건전하고 바람직한 중개문화가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