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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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경신 | 등록일자 | 2014.03.27 |
제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위배이다 | ||
내용 |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부동산 관련학계와 중개현장에서도 준용하고 있고, 개정전 공부법제25조1항3호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정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하는것으로 중개사의 업무는 완성된것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시행령에서 주장하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은 중개사의 업무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본법의 취지를 넘어선 제약으로서 시행령 제정정신을 훼손하였읍니다. 본 시행령은 공인중개사법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기에 개정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