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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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71
의견제출자
박금선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반대
내용
앞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부동산 중개가 완전하게 끝난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일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수수료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없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