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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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52
의견제출자
포항신성주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등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업무가 이루어진 계약체결시 지급하여야한다"가 당연합니다.
계약체결후 중개대상물의 인도와 잔금지급의 이행은 중개사의 노력과 역량과는 별도로 개인간의 사적자치에 따른
민사문제입니다. 적용할 법률의 이해와 적용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계약체결후 인도와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않을경우 중개보수청구권으로 일일이 재판해야하나요?
거듭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