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533
의견제출자 김재식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 수수료 지급시기는 반드시 계약일로 하여야한다!!! 말도안되는 입법예고 철회 하십시요....
내용 참으로 밤잠이 오질안는군요...!! 어찌 이 나라의 공무원이 법해석도 모르는 상식밖의 입법예고을했는지...!

한심합니다..!!

단언하건데 만약 이 법이 통과 되면 국토부 뿐만 아니라 전국 공인중개사 및 가족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

상 상을 초월한 반대운동이 전게 되고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 질것입니다...!!

이제 그만 중개업자을 괴롭히지 마십시요... 중개사에게 의무만 듬뿍주고 권리는 없습니까?

입법예고 즉시 철회 하십시요..!!!

전국 중개사님 들 폭발 직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