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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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31
의견제출자
김종일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내용
중개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되어 계약이 성립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되며, 지금껏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중개에 참여한 입증이 되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