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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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28
의견제출자 손병권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급해야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를 계약체결시 지급하지 않으면 또다른 분쟁이 시작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도 수수료 받기가 힘든데
잔금시로 한다면 더더욱 받기 힘들어져서 ... 지금도 일부의뢰인들은 중개사를 배제하고 중개보수를 안줄 생각으로 계약을 하지안고 의뢰인들끼리 이미중개사로부터 알개된 정보로 계약서를 법무사나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곤합니다 그럼 중개사는 우째해야하는지요~ 또다른 분쟁의 시작을 알려주네요 국토부에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요
민원인들을 위한행정이 공짜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법을 만들어주나요 우린 뭐하러 머리터져라 공부하고 생계를 1~2년동안 나몰라라하고 공부해서 마눌한테 욕바가지로 묵고 무시당하면서 취득한 자격증 그냥 불살라버리야 합니까 자선사업은 안돼죠 번돈이 만다면 자선사업 얼마든지 합니다 아직 집도 절도 없네요 ㅡㅡ;; 남들은 집들 많이 사주고 했지만 난 지금도 집이 웁네요 ㅡㅡ;; 걍 그냥 울화가 치밀어서~~ 짜증만 나네요 자격증에 대한 자부심과 중개업에대한 긍지는 엿사묵었네요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중개사를 사기꾼정도로 보고 법을 만드나 봅니다
내일은 월급 잘주는 직장좀 알아봐야겠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