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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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26
의견제출자
이정일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입법을 발의하시는 분들이 직접 중개를 해보시고 발의 하십시요.
내용
계약해놓고 계약이 중개사의 고의과실없이 헤지되엇을때 문제점을 직접경험하시고.
중개보수는 누가 책임질수있는지 명괘한 답을주신다면 수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