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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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14
의견제출자 송웅섭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모든 중개활동의 완성 시점이 계약시점이고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당연히 중개보수 청구도 계약시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계약성립 까지의 수고와 노력이 있는 만큼, 계약시에 받는게 당연하다.

국토부는 항상 공인중개사의 희생만 강요하고. 공인중개사를 무시하는 시각으로 매사 모든일을 처리하는 듯한데 이런 태도는 결국에는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국토부는 대오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