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507 | ||
---|---|---|---|
의견제출자 | 신재수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의지급시기는 계약서작성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즉 중개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 완료되면 중개업자에게는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중개대상물의 인도와 잔금지급이 완료될 때 중개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정상적인 계약이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중도금, 잔금이 이행되지 않거나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중개업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한편, 우리 중개업자에게는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도록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강제할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거래당사자가 이행하기만을 독촉할 뿐 다른 방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 개정안처럼 중개대상물의 인도와 잔금지급이 완료될 때 중개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은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탁상공론일 뿐임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 중개업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강제할 수있는 권리와 목적물의 인도를 강제할 권리를 주면서 중개대상물의 인도와 잔금지급이 완료될 때 중개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법리상으로는 맞을 수 잇겠지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주었으므로..... 설사 그렇더라도 타 자격사와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겠지요. 변호사는 변호업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보수를 받습니까? 의사는 환자의 질병이 다 나은 뒤에 치료비를 받습니까? 위에 열거한 외의 모든 자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