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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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기철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에대한 시행령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 ||
내용 | 중개보수를 잔금완료와 부동산 인도시에 지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중도에 계약해지시에는 중개수수료를 거의 받을 수 없고, 계약까지 완료했는데, 차일 피일 잔금이나, 부동산인도를 미루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 안 하면 중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다른 직종에서도 일 다 끝난 후에 수수료 지급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비행기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항공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사고날 지도 모르니까요. 즉각 철회하고, 이런 탁상행정은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결사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