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492 | ||
---|---|---|---|
의견제출자 | 이계재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계약의 체결과 동시 중개보수 지불해야 한다 | ||
내용 |
계약이 체결 된 시점부터 중개 완성이 되는 것 입니다
물건의 인도나 잔금 지급은 중개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개사의 책임은 양 당사자간의 계약과 동시에 종결되는 것으로 중개보수 역시 계약의 쳬결과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불한다고 개정해야 합니다 또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 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의뢰인과의 마찰만 야기 시킬 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