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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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61
의견제출자 이순형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반드시 계약일로 하여야 한다.
내용 계약 이후에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할 의무이고 권리이지, 중개사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관여해서도 안되는 것임은 설명할 여지가 없이 명백한 일입니다.
중도에 해약이 되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전혀 관계없는 중개사가 보수를 받지못하고 잔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이 법령을 발의한 당사자는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밝히지 못하면 그 자격이 의심스러운 만큼 책임지고 사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