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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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바람꽃 | 등록일자 | 2014.03.26 |
제목 | 개정 같지도 않은 개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분명히 중개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과오로 계약 해지했을때 못받은 보수가 많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서 이겨도 안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가압류도 못하고 그냥저냥 알아서 주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법 같지도 않은 입법을 합니까? 이런법을 입법 할려면 계약서를 써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지 마시고 계약과 관계없이 114에서 전화번호 물어볼때 마다 비용을 지불하듯이 매물을 한개 보여 줄때마다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