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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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35
의견제출자 최현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합니다.
내용 2년 동안 공들여서 시장상황 설명하고 수십번 집을보여주고 전화 통화도 50번이상 관리하고 가격조절해서 몸이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매수자에게 집보여주었더니 매수자가 집보고 조정가능가격까지 안내받고 매수자아는 무자격 중개인과 매도인이 중개의뢰한적이 없다는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을 했네요. 매수자부인왈 집을 보러왔을때에는 집을 사려고온것 보다는 구경하러왔다네요. 매도자가 꼭 집을팔아야하는 상황이기에 그냥 계약하시라고했지만이런일도 있는데 잔금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이런 법을 악용해서 미풍양속과 사회 질서를 어지렵히는 인간아닌 인간들은 어떤일을 꾸밀지 뻔하지 않습니까? 제발 공인중개사 좀 어지간히 괴롭히세요. 대다수 선량한 매도 매수를 제외한 일부 악덕 소비자 공인중개사보다 더나쁘고 못된 매도매수고발센터 만들어 공인중개사좀 보호해주세요. 현실에서 공인중개사는 갑이아니라 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