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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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24
의견제출자 선병군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 후불제 결사 반대
내용 그동안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경기가 어려워 부동산 거래가 않되었던 것보다.
6억원이상 매매시 와 3억원이상 임대차의 경우 중개보수에 대한 중개의뢰인과 협의토록하는 규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 교통부의 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면서
중개보수 잔금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
1. 현행공부법(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한 중개완성시 지급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2. 다수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의 완성시에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3. 만약 잔금시로 한다면 잔금날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대책이 매우 곤란하며,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 중개의뢰인 당사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불이행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음.
4. 설령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면 일견 문제를 해소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또다른 불씨를
남겨서 국민재산의 대부분인 주택등 부동산 거래시 번번히 다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결코 용납할수 없는 사안으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전회원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공인중개사들의 절규에 절대 귀막고 일방통행하여 큰 불행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선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