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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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렌지공인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현업종사자의소리]양질의 보수 양질의 중개 | ||
내용 |
중개업의 현실이 너무 열악하여 정말이지 양질의 중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 양질의 중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업을 해보지 않은 일반인들은 뭐! 집하나 보여 주고 하나 계약서 쓰고 수고비를 그렇게 받나하고 말하지만, 실상 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한건의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열어놓고 일단 매물을 받아야죠/ 또 그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적합한 손님이 사무실로 걸어와야 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매물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일주일이 될수도 있고(아주 양호한 케이스) 한달이 또는 6개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열어 놓는 시간이 그 시간에 임대료등 기타 비용이 들어가고요 (경비일을 하면 시간당 임금이라도 받지 우리는 수십번을 전화하고 안내해도 계약성사가 안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 간단하게 일 진행사항 매물접수, 토지이용계획서부터 건축물대장 물건상황파악정리, 손님들어오기, 온갖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이런손님 수번을 전화하며 안내하기, 운좋게 이 손님이 계약성사까지 가게 된다면 [10명중 1명도 이런단계까지 오기 쉽지않음], 양쪽을 협상하여 합의에 의해 합의된 상황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기<뉴스보면 여야 합의해서 도출해 내기 힘들죠/ 양쪽의 이기적인 사람 합의까지 끌어내서 도장까지 찍는일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중개사의 본연의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파악해서 손님한테 정확하게 브리핑하고 양쪽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계약마무리(도장)까지 하는일요] 그 다음은 계약서대로의 양당사자의 이행의 문제가 남는거지/ 중개의 영역하고는 다른거고요 그러다고 우리가 잔금까지 안 봐 주지는 않습니다 [대출관계 및 법무사등/ 각종세법질의응답등: 이 영역은 본연의 의무가 아닌 마무리써비스라고 봐야 합니다] ● 추가로 말한다면 우리의 중개보수는 너무 열악한데다 ● ~~%이내 이규정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볼일 볼 때 마음하고, 볼일 보고 나서 마음 확 달라지는거 아시죠?? - 온갖트집으로 깎기, 때에 따라선 말도 안되는 어기지 쓰기] ● [중개업자들 정말 많은 일과 양 쪽에서의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일합니다] ● 제가 아는 중개업자는 개업해서 1년동안 1건 하고 폐업했다고 합니다 ● 선진국처럼 양질의 중개를 원하다면 중개업하는 분들한테 양질의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리 중개를 잘 해도 양쪽을 백프로 만족시키기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그걸 트집으로 잔금시기에 중개보수 분쟁이 생기면 중개업자의 처지는 더욱 더 열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 아들이 어머니와 아내를 동시에 100%만족시키기 어려운 이치라면 이해가 쉬울 듯 하네요] ● 아무쪼록 현업에 3~4년 근무한 사람의 말이니 참고 바랍니다[중개의 선진화을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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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325185948_양질의 보수 양질의 중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