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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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92
의견제출자 안순옥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 중개보수지급시기 개정 입법예고안 결사반대**
내용 중개의 완성이란 중개계약서를 쓰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때가 아닌가요?
잔금시 중개보수를 받으라는 말은 계약이행 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라는 말인지요?
계약의 불이행 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시 지급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잔금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분쟁의 씨앗을 만드는 본 입법예고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