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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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석영태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내용 |
〈시행령〉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 완료한
때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 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는 수정안은 현실을 도외시 한 것으로 판단 되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중개보수 체계는 시.도 조례에 계약이 성립 되었을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계약시에 받아왔고 또한 고객들도 이미 그렇게 인식들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중개보수 지불시기를 새삼스레 중개대상물이 인도되어 잔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지불토록 수정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수정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자율에 맞겨도 개정법 정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