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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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81
의견제출자 서선녀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입법예고안 결사반대
내용 1.중개를 의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까지의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합의하에 계약서는 작성되는 거고 중개사의 책임이 아닌 당사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공인중개사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나요?
2.중개수수료율의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상호협의는 확정요율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