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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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선태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중개보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
내용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중개사의 업무 및 의무를 다하는데
만약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로 잔금이 지불되지 않거나, 부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그 것을 공인중개사가 부담을 져야 합니까? 간혹 공인중개사가 소개 및 설명을 다한 부동산물건을 자기들끼리 담합하여 몰래 쌍방계약인 것으로 속여서 중개수수료를 안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서로 짜고 등기 날짜나 잔금날짜를 아주 멀리 잡고 나중에 물건을 인도하거나 하면 중개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도 없고, 수수료를 어떻게 받아 낼 수가 있는지 답답합니다. 입법관계자분들께서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