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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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병구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이 완성된 때(계약서 작성완료 시점)로 판례에도 나와있습니다. | ||
내용 |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판례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제③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서와 같이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상위법인 법률(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로 조문으로서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 사료되어 강력 반대합니다. - 서울남부지부장 박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