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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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재구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 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시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그 업무는 종료됩니다.
계약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물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쌍방합의하에 계약하며, 계약서에 계약조건을 명기하여, 그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개행위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완료된다고 봅니다. 또한 1억원 보험가입 공인증서로 중개사의 책임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항으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체결이 완성되면 수수료 지급 의무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는 잔금지급시에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개의뢰인의 의무는 계약체결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의 법 개정은 완전한 개악입니다. 그러므로 법 개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