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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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54
의견제출자 구홍기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의 개념도 없나? 계약과 계약의 이행에 관한 기본적 법률지식도 없이 뭔 법을 만든다고 하나?
내용 중개의 완성은 계약이지 물건의 인도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계약을을 클로징이라고 하는 것이고.
계약과 계약의 이행에 관한 기본적 법률지식도 없는 사람이 이런 법을 만드나??
중개사가 계약의 이행까지 책임을 지게하려고 하는 이런 한심한 사람이 있나;;;
중개사에게 계약을 이행까지 시키려면 뭔가 강제할수 있는 권한을 주던지;;;
동사무소가서 계약된 물건지 전입세대확인도 못하게 하는 중개사에게 왜 이행의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하냐??
공무원님 제발 개념좀 가지세요.
책임을 지우려면 권한을 주던지, 권한은 없고 책임만 떠넘기면... 안돼쟎아요..으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