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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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52
의견제출자 박민근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에 받는걸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를 잔금때 받는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수수료의 청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시에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것이 법으로 규정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업자의 과실이 없으면서 계약이 파기되는경우는 중개수수료를 양 당사자는 당연이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기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계약시에 지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의 완성은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