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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교민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의견서 제출 | ||
내용 |
의견서 제출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십시오. 관련근거 : 1.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행정상 입법예고)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4. 관련판례 부동산중개수수료[부산지법 2007.1.25, 선고, 2005나10743,판결:상고] 5. 공인중개사법(법률의 시행(’14.7.29)) 제2조(정의),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6.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개 정 안 ?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 정 안 ?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의 견 관련법규와 판례를 근거하여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인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함이 타당함. 의견보충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판례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제③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서와 같이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상위법인 법률(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로 조문으로서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 때’로 하위법을 입안하는 것은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등을 규정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를 저촉하는 법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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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325132325_중개보수 의견서 제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