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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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43
의견제출자
유주연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료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인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지급해야함.
내용
중개보수료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인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지급해야함.
법에 엄연히 중개가 완성된 시점은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