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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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34
의견제출자 이은실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잔금지급완료한때-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법 보시면 정말 개정해야할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를 묻고싶네요..

업무에 비해 과중한 책임. 중개수수료 요율도 협의라는 단어가 붙어있고

우리나라처럼 중개사들이 대우 못받고 있는 나라는 없을거예요..

중개사시험 국가공인시험 아닌가요?

공인중개사로서 전문지식을 더 갖춰야하는 교육강화 개선에는 적극 동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좀더 세밀히 검토해보시고

공인중개사와 국민의 재한권 보호에 어떻게 하면 유익한지 한번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중개보수지급받는 시기는 계왁이 완성된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약서 작성때 받기도 하고 또는 계약때 일부 잔금때일부 받기도 한답니다.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 잔금전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는 대부분 일은 다하고도 보수를 한푼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기위해 법절차를 거질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시간적낭비이며 정신적 스트레스 입니까?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올리고 싶지만 업무시간이라 추후 첨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발 개선할 내용 많으니 제대로 알고 개정한 올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