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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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29
의견제출자 조병문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악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경우 조례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에 2분의 1, 거래대금 완불 시에 2분의 1”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재 중개현장에서는 그 지급시기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도액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직후나 잔금 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잔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수수료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결과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와 같이 조례의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로 정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없이 ① 계약이 성립된 후 당사간의 다툼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②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늦어지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때 중개보수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껏 "사후 협의"하게 만든 제도로 인해 받는 고충을 나몰라라하는 정부가 개악마저 서슴치 않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