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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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28
의견제출자
소진미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와 같이 중개계약이 완료되면 수수로 청구권이 발생하는것이 옳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 잔금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것인가요?
현업에 맞지 않는 입법예고는 철회됨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