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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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복철 | 등록일자 | 2014.03.25 |
제목 | 중개 보조원은 중개를 할수 없고, 보조 업무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 ||
내용 |
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은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만, 현제 한 사무실에 여려명의 중개 보조원을 고용하여, 무차별적으로 광고를하고, 중개 보조원도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여 많은 개업 중개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에서 이를 조사하여 철저히 단속을 못할거라면, 전화를 일반전화와, 핸드폰 하나씩만 관에 등록하여 광고를 하게 해야합니다.
ㅇ그리 못한다면, 관에서 중개 보조원이 중개를 하는것을 철저히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