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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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준진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잔금지급 시 중개보수 청구에 대한 개정법률 반대합니다. | ||
내용 |
계약시 중개수수료 완성이 명문화되어 있어도 사실상 잔금완료시까지 책임중개를 하며
수수료도 대부분 잔금완료시에 받고 있는 현실에.. 법령부터 잔금 후로 바뀐다면... 중개사의 불안한 직업 안정화에 막대한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개를 완성하기 위해 한달 몇백만원의 광고비와 발품을 팝니다. 그러나 의뢰자들의 단순변심등 중개사의 책임밖의 사유로 취소를 했을 때 그 동안의 중개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은 무시해도 되는 일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