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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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재철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라고 입법해주세요 | ||
내용 |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라고 한다면 업무가 종료되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못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악의로 개업중개사를 배제하고 쌍방(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합의에 의해서 대상물 인도후에도 등기(잔금)를 미루거나, 잔금(등기)을 완료했어도 인도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와 전세 또는 월세끼고 매수할 경우에는 개업중개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