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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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12
의견제출자 유재철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라고 입법해주세요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라고 한다면 업무가 종료되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못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악의로 개업중개사를 배제하고 쌍방(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합의에 의해서 대상물 인도후에도 등기(잔금)를 미루거나, 잔금(등기)을 완료했어도 인도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와 전세 또는 월세끼고 매수할 경우에는 개업중개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