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292
의견제출자 이동인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결사반대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서작성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개정할게아니라 정작 개정해야할것은 중개수수료 "협의"라는
문구를 개정해야 할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해야할일인지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